5. 서비스이용

서비스이용

수급자로 인정을 받은 분은 장기요양인정서가 도달한 날부터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수급자가 이용가능한 장기요양 기관을 찾을 수 없거나, 장기요양 기관 선택으로 어려움이 있는 경우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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