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결과통지
판정결과 통지
등급판정 결과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분(수급자)은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발송
통보방법
우편, 방문, 내방 전달
통보시기
등급판정 심의 완료 후 지체 없이 통보
통보내용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장기요양기관(시설) 목록,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이용, 복지용구급여확인서 등
장기요양인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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