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등급판정

등급판정

시ㆍ군ㆍ구 단위로 설치된 등급판정 위원회에서 인정조사 결과와 신청인이 제출한 의사소견서등을 고려하여 등급판정기존에 따라 등급을 판정하게 됩니다.

등급판정위원회 개최시기

신청일로부터 30일내 등급판정이 가능하도록 월1회 이상 개최

판정방법

위원회에서 신청인에 대한 인정조사결과와 특기사항, 의사소견서, 기타 심의자료 등을 종합적으로검토 심의, 심의l준에 따라 신청인의 심신상태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를 결정

등급판정위원회 구성

위원수 : 위원장을 포함(15인)

임기: 3년

위원: 의료인(의사, 한의사, 간호사), 사회복자시, 시군구공무원, 법학 또는 장기요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등급판정 기준
1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 장기요양인정 점수 95점 이상

2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 장기요양인정 점수 75점 이상 95점 미만

3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 장기요양인정 점수 60점 이상 75점 미만

4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 장기요양인정 점수 51점 이상 60점 미만

5등급

치매(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로 한정한다)환자

- 장기요양인정 점수 45점 이상 51점 미만

의사소견서

65세 이상으로 의사소견서 제출대상은 별도 통보해 드립니다.
65세 미만의 노인성질병을 가진 사람은 신청시 의사소견서 제출가능.
신청시 진단서 제출한 경우, 공단의 인정조사 후 의사소견서 발급 여부 통보에 따라 의사소견서 제출

처음 장기요양인정신청을 하거나, 장기요양인정 갱신신청을 하시는 분은 공단이 방문조사 후 의사소견서 제출 여부를 알려드립니다.

통보대상

인정신청, 갱신신청

의사소견서 제출대상자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를 통보받은 자로서 의사소견서 제출안내에 따라 정해진 기한 내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 등급판정을 할 수 없습니다.

※ 제출대상자 중 '치매진단 관련 보완서류 제출 필요자'인 경우(5등급 예상자)에는 치매진단 관련 교육이수 의료기관에서 치매진단 관련 보완서류를 포함한 의사소견서를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 신청시 의사소견서를 제출한 경우라도 치매진단 관련 보완서류를 포함한 의사소견서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

신청인의 심신상태나 거동상태 등이 현저하게 불편한 자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거동불편자'에 해당하는 자 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도서ㆍ벽지 지역 거주자의 경우 의사소견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출 시기

등급판정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하기 전까지 제출

의사소견서 제출기한

통보일로부터 10일 이후에 개최 예정된 등급판정위원회를 기준. (신청시 의사소견서 제출자는 다시 제출할 필요 없습니다.)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 통보 받은 대상자 - 본인의 자격(일반/의료급여/기초수급권자)에 따라 본인부담비용만 부담.(아래 표 참고)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없이 의사소견서를 발급받는 대상자 - 우선 의사소견서 총비용 전액 부담함 - 최초신청, 갱신신청, 등급변경 신청에서 등급이 변경되는 경우 공단부담 비용은 공단에 청구함(표 참고)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구분발급기관금액(원)
의사소견서(1회당)의료기관(병 · 의원, 보건의료원 등)35,570
보건소 및 보건지소22,200
의사소견서 치매진단 관련 보완서류 (1회당)의료기관(병 · 의원, 보건의료원 등)50,000
보건소 및 보건지소40,130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부담률
구분신청인공단국가 또는 지자체
일반가입자20%80%-
의료급여수급권자10%
90%
법에 정한 저소득층 또는
생계곤란자, 경감대상자
10%90%-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면제
100%
이로운 재가요양센터 본점
주소│서울시 마포구 독막로 331 마스터즈타워빌딩 2009호
전화│02-714-0774 팩스│02-714-0776
사업자등록번호│778-80-01161
이로운 재가요양센터 마포지점
주소 |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63-8 삼창프라자 1344호
전화 | 02 - 713 - 0773 팩스 | 02 - 713 - 0774
사업자등록번호 | 138-80-23294

Copyright ⓒ 2022 이로운재가요양센터 All rights reserved.

이로운 재가요양센터 
주소│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63-8 삼창프라자 1021호
전화│02-713-0773          팩스│02-713-0774
고유번호│138-80-23294

Copyright ⓒ 2022 이로운재가요양센터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