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등급판정
등급판정
등급판정 위원회에서 인정조사 결과와 신청인이 제출한 의사소견서등을 고려하여 등급판정기존에 따라 등급을 판정
등급판정위원회 개최시기
신청일로부터 30일내 등급판정이 가능하도록 월1회 이상 개최
판정방법
위원회에서 신청인에 대한 인정조사결과와 특기사항, 의사소견서, 기타 심의자료 등을 종합적으로검토 심의, 심의기준에 따라 신청인의 심신상태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를 결정
등급판정위원회 구성
위원수 : 위원장을 포함(15인)
임기: 3년
위원: 의료인(의사, 한의사, 간호사), 사회복자시, 시군구공무원, 법학 또는 장기요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등급판정 기준
1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 장기요양인정 점수 95점 이상
2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 장기요양인정 점수 75점 이상 95점 미만
3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 장기요양인정 점수 60점 이상 75점 미만
4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 장기요양인정 점수 51점 이상 60점 미만
5등급
치매(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로 한정한다)환자
- 장기요양인정 점수 45점 이상 51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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