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
다음과 같은 경우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노인장기요양인정신청 자격요건
- 65세 이상의 어르신이십니까?
- 65세 미만이지만 노인성 질병(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스 병)을 가지셨습니까?
- 소득등과 관계 없이 다음과 같은 경우 장기요양급여 이용 가능합니다.(건강보험, 의료급여,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 다른사람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이 어렵습니다.
장기요양인정신청
신청대상
65세 이상의 어르신과 65세 미만으로서 노인성질병을 가진 사람입니다.
※ 65세에 도달하기 30일전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이경우 장기요양급여 이용은 65세에 도달하는 날부터 이용이 가능합니다.
신청장소
우리공단 전국 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에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시ㆍ군ㆍ구 및 주민자치센터에서의 신청 서비스는 2008년 9월 1일부터 중단됨.
신청방법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등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은 신청인의 가족에 한하여, 신청인 본인과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인 가족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인터넷 신청시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신청서류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65세 미만의 경우는 노인성 질병 증명서류: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65세 미만자는 장기요양인정신청서와 의사소견서(진단서)를 함께 제출
알림자료실 > 자료실 > 서식자료실에서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의사소견서
65세 이상으로 의사소견서 제출대상은 별도 통보해 드립니다.
65세 미만의 노인성질병을 가진 사람은 신청시 의사소견서 제출가능.
신청시 진단서 제출한 경우, 공단의 인정조사 후 의사소견서 발급 여부 통보에 따라 의사소견서 제출
처음 장기요양인정신청을 하거나, 장기요양인정 갱신신청을 하시는 분은 공단이 방문조사 후 의사소견서 제출 여부를 알려드립니다.
통보대상
인정신청, 갱신신청
의사소견서 제출대상자
인정(재)신청, 갱신신청, 변경신청(다만,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또는 내용을 변경하여 장기요양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는 제외)
제출 시기
등급판정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하기 전까지 제출
의사소견서 제출기한
통보일로부터 10일 이후에 개최 예정된 등급판정위원회를 기준. (신청시 의사소견서 제출자는 다시 제출할 필요 없습니다.)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 통보 받은 대상자
본인의 자격(일반/의료급여/기초수급권자)에 따라 본인부담비용만 부담.(아래 표 참고)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없이 의사소견서를 발급받는 대상자
우선 의사소견서 총비용 전액 부담함 - 최초신청, 갱신신청, 등급변경 신청에서 등급이 변경되는 경우 공단부담 비용은 공단에 청구함(표 참고)
| 구분 | 발급기관 | 금액(원) |
|---|---|---|
| 의사소견서(1회당) | 의료기관(병 · 의원, 보건의료원 등) | 35,570 |
| 보건소 및 보건지소 | 22,200 | |
| 의사소견서 치매진단 관련 보완서류 (1회당) | 의료기관(병 · 의원, 보건의료원 등) | 50,000 |
| 보건소 및 보건지소 | 40,130 |
| 구분 | 신청인 | 공단 | 국가 또는 지자체 |
|---|---|---|---|
| 일반가입자 | 20% | 80% | - |
| 의료급여수급권자 | 10% | 90% | |
| 법에 정한 저소득층 또는 생계곤란자, 경감대상자 | 10% | 90% | - |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 면제 | 100% |
노인성 질병의 종류
| 구분 | 질병명 | 질병코드 |
|---|---|---|
|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 |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 F00 |
| 혈관성 치매 | F01 | |
| 달리 분류된 기타 질환에서의 치매 | F02 | |
| 상세불명의 치매 | F03 | |
| 알츠하이머병 | G30 | |
| 지주막하출혈 | I60 | |
| 뇌내출혈 | I61 | |
|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 출혈 | I62 | |
| 뇌경색증 | I63 | |
| 출혈 또는 경색증으로 명시되지 않은 뇌졸중 | I64 | |
| 대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쇄 및 협착 | I65 | |
|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 | I66 | |
| 기타 뇌혈관질환 | I67 | |
|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뇌혈관장애 | I68 | |
| 뇌혈관질환의 후유증 | I69 | |
| 파킨슨병 | G20 | |
| 이차성 파킨슨증 | G21 | |
|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파킨슨증 | G22 | |
| 기저핵의 기타 퇴행성 질환 | G23 | |
| 중풍후유증 | U23.4 | |
| 진전 | U23.6 |
1) 65세 미만자 중 상기 질병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장기요양인정 신청자격이 부여됩니다. (신청인이 다른 진단서 등에 의해 노인성질병임을 이미 진단받아 장기요양인정신청자격을 부여받은 경우에는 위 진단표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65세 미만자 중 상기 질병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뒷면의 사항을 빠짐없이 기재하여 주시고, 상기질병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하단의 사항을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3) 상기 질병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진찰료 등 실비는 공단이 부담하지 아니하며 전액 신청인(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며, 상기질병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진찰료 외 진단에 소요되는 검사비용 등은 신청인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4) 노인성질병의 진단은 위 진단표 이외에 진단서 등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본인 이외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장기요양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 또는 수급자를 대리하여 장기요양인정신청 등을 하려는 자는 신청서와 함께 다음의 구분에 따라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리인이 우편, 팩스 등으로 신청하는 경우 신분증 사본(앞뒷면 복사)첨부
- 가족, 친족, 이해관계인 경우 - 대리인의 신분증(복사 보관 불필요)
- 사회복지전담공무원 - 신청인의 관할 시ㆍ군ㆍ구 공무원임을 증명하는 신분증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한 자 - 대리인 지정서, 신분증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한 자 - 대리인 지정서, 신분증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환을 가진 대상자는 서면으로 신청하시고 인터넷 신청은 불가능하십니다. 신청인 본인과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의 직계혈족, 건강보험증에 등록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신청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환을 가진 대상자는 서면으로 신청하시고 인터넷 신청은 불가능 하십니다.
신청인 본인과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의 직계혈족, 건강보험증에 등록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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