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장기요양인정신청
신청서류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65세 미만은 노인성질병 증명서류: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보기
신청방법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등으로 신청
신청장소
우리공단 전국 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에서만 신청
의사소견서
65세 이상으로 의사소견서 제출대상은 별도 통보
65세 미만의 노인성질병을 가진 사람은 신청시 의사소견서 제출가능
신청시 진단서 제출한 경우, 공단의 인정조사 후 의사소견서 발급 여부 통보에 따라 의사소견서 제출
신청대상
65세 이상의 어르신과 65세 미만으로서 노인성질병을 가진 사람
통보대상
인정신청, 갱신신청
의사소견서 제출대상자
인정(재)신청, 갱신신청, 변경신청
제출시기
등급판정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하기 전까지 제출
의사소견서 제출기한
통보일로부터 10일 이후에 개최 예정된 등급판정위원회를 기준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 구분 | 발급기관 | 금액(원) |
|---|---|---|
| 의사소견서(1회당) | 의료기관(병 · 의원, 보건의료원 등) | 35,570 |
| 보건소 및 보건지소 | 22,200 | |
| 의사소견서 치매진단 관련 보완서류 (1회당) | 의료기관(병 · 의원, 보건의료원 등) | 50,000 |
| 보건소 및 보건지소 | 40,130 |
| 구분 | 신청인 | 공단 | 국가 또는 지자체 |
|---|---|---|---|
| 일반가입자 | 20% | 80% | - |
| 의료급여수급권자 | 10% | 90% | |
| 법에 정한 저소득층 또는 생계곤란자, 경감대상자 | 10% | 90% | - |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 면제 | 100% |

